제목 |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표준코드생성,바코드표시,정보등록 | 작성일 | 2020-03-19 |
글쓴이 | 아이콤 | 조회수 | 6,823 |
본문
**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도입 개요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 UDI) 정의
-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자가 의료기기
에 표시하는 자동식별코드로서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 의료기기 제품 전주기에 대한 정보
수집 및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제품별 코드를 통하여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회수, 추적관리 등의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식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의료기기 사용자가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 UDI) 기본 개념>
① 제품 종류 및 포장 단위에 따라 국제 표준 코드체계의 의료기기식별코드(UDI) 코드 생성·관리
② 해당 UDI 코드를 라벨상에 국제표준 바코드로 인쇄
③ 개별 의료기기 정보를 UDI Database에 보고
::: 바코드체계 :::
:: 보건산업 분야에서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는 바코드 표준으로는 GS1, HIBCC, ICCBBA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GS1 표준을 사용하고 있음(ICCBBA의 경우 혈액 제재 등 인체 유래 의료
기기에 많이 사용됨
- 업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하나 일반적으로 표준화를 위해 GS1 코드 체계를 사용함
(미국, 일본, EU 등도 의료기기 분야 표준코드로 GS1 표준체계 결정)
*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표로 GS1 회원으로 가입하며 GS1 Korea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유통표준코드를 발급하고 있음.
:: GS1 코드를 표현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바코드와 RFID3)가 있으나,
UDI는 가독성 문자를 필요로하는 라벨의 표시기재 규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RFID는 바코드
표시와 함께 추가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함직함
::: GS1 표준 바코드 체계 :::
* 사용 목적에 따라 GTIN-13(상품식별코드), GTIN-14(물류식별코드)등으로 구분
- 상품식별코드 앞에 물류식별코드(1자리)가 추가된 바코드체계
- 코드에 포함된 정보에 따라 GTIN-13(14), 응용식별자코드(GS-128) 등으로 구분
- GTIN13(14) 코드체계에 제조번호, 유통기한, 시리얼번호 등의 생산정보가 포함됨
(UDI-DI)는 GTIN (Global Trade Item Number)이란 상품/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국제표준
코드 체계를 사용하며 크게 3가지 의미 단위를 가지고 있는 14자리 숫자형 코드를 사용
: 포장단위 물류 식별자 (Packaging Level Indicator)
: 업체 코드 (GS1 Global Company Code)
: 품목 코드 (Item Reference)
(UDI-PI)는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 AI)를 사용하여 생산 관련 데이터를 표현함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이란?
의료기기 표준코드란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 등을 말한다.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이란?
< 표준코드 생성 > - < 표준코드 생성 및 부여 의무 >
▪ 표준코드 생성대상 확인
▪ 표준코드 발급기관 가입
▪ 고유식별자(UDI-DI) 생성
- 자체관리, 발급기관 서비스이용 등
▪ 생산식별자(UDI-PI) 생성
< 바코드 표시 > - < 생산 시 바코드 표시 의무 >
▪ 의료기기 용기, 외장 형태, 포장수준 등 확인
▪ 바코드 종류, 크기, 위치 등 결정
▪ 인쇄기, 라벨기 등 사양 확인
▪ 라벨출력, 인쇄, 포장
<통합정보 등록 > - < 출고 전 통합정보 등록 >
▪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고유식별자를 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의료기기정보, 업체정보 등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료기기 바코드의 표시 방법
본 자료 출저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입니다
식별코드와 바코드
- 식별코드 : 사람 또는 사물의 식별을 위한 번호체계 (주민등록번호 등)
- 바코드 :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식별코드를 막대모양으로 나타낸 것
- 표준상품식별코드 :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의 번호
- GS1 국제표준바코드 : 표준상품식별코드가 입력된 바코드
* 표준상품식별코드는 국제기구인 GS1에서 관리
국제표준 상품식별코드 및 바코드 개발, 보급,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국제기구
198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GS1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GS1 Korea를 맡고 있음
- 상품식별코드 (GTIN-13)
소매상품에 사용되는 상품식별코드 (바코드번호)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어 GTIN-13 (지틴십삼)이라고 불림
번호생성 및 바코드 이미지 생성 : 원스탑바코드매니저 시스템에서
단,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번호를 받음
단축형 상품식별코드(GTIN-8)도 있으나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음
(담배, 껌 등에 사용, 추가비용 발생)
- 표준물류코드 (GTIN-14)
물류단위 박스에 사용되는 상품식별코드(바코드번호)
14자리로 이루어져 있어 GTIN-14 (지틴십사)라고 불림
번호생성 및 바코드 이미지 생성 : 원스탑바코드매니저 시스템에서
물류센터 자동 입출고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물류코드 사용이 필수
- EAN-13 바코드 인쇄
EAN-13 바코드 인쇄 규격
ITF-14 바코드 인쇄 (물류창고 등 물류단위에서 물류자동화를 위해 사용됨)
ITF-14 바코드 인쇄 규격
- 바코드 검증서비스란?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가 올바르게 인쇄되어 있는지를 검증
바코드 인식오류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서비스
하나의 스캐너에서 읽혔다고 모든 유통매장의 스캐너에서 문제없이 읽힌다고 말할 수 없음
바코드 검증기를 통한 정확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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