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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장비 및 식별 부호화 기준 (GS1바코드,RFID tag) 작성일 2013-07-10
글쓴이 아이콤 조회수 4,138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0호, 2011. 9 . 30 공포)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장비현황(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3호, 2011. 8. 23. 공포)에 의한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6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대상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2. “의료장비 표준코드”라 함은 의료장비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식별코드, 의료장비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말하며, 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3. “의료장비 바코드”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의료장비 표준코드 13자리와 제조연월 및 일련번호를 포함한 숫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목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를 포함한다.
    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1차원 바코드)
    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2차원 바코드)
  4. “의료장비 RFID"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의료장비 표준코드 13자리 숫자에서 검증번호가 제외되고 물류식별자와 일련번호(제조연월을 포함한다)가 추가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tag
    나. RFID tag를 판독하는 장치인 RFID reader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른 “식별부호”라 함은 제2호에 의한 의료장비 표준코드 및 품질?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tag(이하 “바코드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바코드 등 부착 대상) 제2조제5호에 따른 바코드 등의 부착은 별표 1의 의료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부착 우선순위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바코드의 구성체계 등) ① 의료장비 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GS1 체계 중 GS1-128 코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성체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바코드의 인쇄크기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RFID tag의 구성체계 등) ① 의료장비 RFID tag는 GS1 체계 중 SGTIN-96 또는 SGTIN-198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성체계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의료장비 RFID tag의 선정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바코드 등의 제작 및 부착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의료장비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코드를 해당 요양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코드가 포함된 바코드 심벌을 제작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코드 심벌은 제2조제3호나목에 의한 데이터 매트릭스로 한다.
  ③ 요양기관은 제2항에 의한 바코드 심벌이 아닌 다른 바코드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해 부여 받은 코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바코드 심벌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작한 바코드 등을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원장은 품질 및 이력관리 등을 위한 의료장비 바코드 등의 정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바코드 등 재발급)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이 훼손 등의 사유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을 요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할 경우 제2조제3호나목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장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조사할 수 있으며, 요청?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심사평가원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6조제5항에 따라 구축한 바코드 등의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심사평가원장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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