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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 QR코드 바코드이용 출입통제시스템 키오스크 무인점포에서의 QR 바코드리더기 작성일 2020-06-12
글쓴이 아이콤 조회수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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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황에서 점포 및 시설이용 위한  바코드출입통제시스템 QR코드출입통제시스템으로 사용할수

있는 다양한 바코드리더기, QR코드리더기, 무인점포용 QR코드 리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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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는 자릿수가 한정돼 있어 정보표현의 한계가 있는 반면, QR코드는 고밀도 대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정보 자체 복구 기능 및 보안 인증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다 범용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2차원 QR코드는 심볼로 코드화가 가능하며, 문자, 숫자 등의 텍스트는 물론, 그래픽, 사진, 음성, 지문, 서명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RFID보다 가격이 저렴해 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지 않다.

상품명·바코드 제조사·상품이미지 등 상품 데이터의 실시간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사 등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 구축된 데이터는 제조사, 유통사, 정보기술(IT)서비스 개발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

 

 

" 기사인용 --- 중기부 "

중기부, 17억원 투입…상점 1000여곳에 스마트 오더 기술 등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신흥공단과 함께 전국 20개 상점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에는 올해 총 17억원이 투입되며 상가당 1억 1500만원(일반형 상가)에서 2억 1500만원(집약형 상가)까지 지원한다.

시범상가 내 상점 1000여곳에는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가능한 스마트 오더 기술이 도입되고 업종 특성에 따라 스마트 거울, 풋 스캐너 등이 설치된다.

스마트 시범상가 조성 대상은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돼 있고 상인회나 번영회 등 조직화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며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로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상점가는 상인회·번영회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를 통해 먼저 신청하면 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이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적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적극 발굴·육성해 전국 상점가로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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