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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2차원바코드(2D) 검증 서비스 절차 작성일 2009-10-16
글쓴이 아이콤 조회수 6,425

본문

의약품 2차원바코드 스캐너 구매 상담은

  http://www.barcodemart.com/new_pro/barcode_1d2d_scanner_printer.htm

  TEL : 02-861-1175

 :: 의약품바코드 검증 서비스 절차 ::

 2009년 10월 8일부터 소형 의약품에 표시되는 2차원 바코드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이하 “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와  정보교류 협력을 맺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이하 “유통물류진흥원”이라 한다)이 검증서비스를 시작한다.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를 담는 직접용기에도 의약품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른 유통물류진흥원의 기존의 검증서비스

  확대로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와 관련하여『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을 보건복지

    가족부와  합동으로 발간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집체교육을 통하여 2차원 바코드의 올바른 생성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홍보하여 왔으며,

  - 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 표준바코드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로서

    별도 포털인 코리안넷 (www.koreannet.com)을 통하여 1차원 바코드에 대한『의약품 바코드 검증서비스』 를 무료로 시행

    하여 왔다.

○ 금번 검증서비스 확대는 제조·수입사가 자사의 소형의약품에 표시하게 될 2차원 바코드(GS1-Datamatrix)를 올바르게 표시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검증절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바코드 검증결과를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을 받아 내년부터 관리할 제조·수입사의

  포장단위 별 의약품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누적관리 하고 검증이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바코드 실태조사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이제 모든 완제의약품에 의약품바코드 표시는 의무사항이며 제조·수입사가 올바른 표시

  여부를 검증받음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달라”고 당부하면서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유통물류진흥원의 2차원

  바코드 검증서 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달라고 밝혔다.

 의약품바코드 검증 서비스 절차 

  - 의약품정보센터/코리안넷 포털 간 시스템 연계로 의약품 정보센터에  등록된 상품정보는 코리안넷에 자동 등록되어 제품정보

    중복 입력의  번거로움을 제거함

  - 단, 반드시 코리안넷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정보가 연계됨

 ▶ 코리안넷(KorEANnet) 회원가입 절차

    인터넷 기반 전자카달로그 서비스 포털인 코리안넷

  (http:// www.korean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동의함 선택  ⇒ 회원정보 등록 ⇒ 입력완료 후 등록 클릭 ⇒

  입력하신 업체정보 저장 ⇒ 코리안넷 승인 후 회사명약칭, 사용자 ID,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검증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제품정보를 코리안넷에 입력, 온라인으로  검증을 신청한 후 신청샘플을 유통물류진흥원으로 보냄

    1차원 및 2차원바코드 이미지

    [별표2] 의약품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제5조제3항 관련)

  * Datamatrix는 ECC 200버전을 나타내며 GS1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함 심벌명에서 Datramatrix는 4각형의 검은색 바와 흰 바의 조

    합을 통해  문자와 숫자를 표시하는 매트릭스형 2차원 바코드이며, Datamatrix 이외는  1차원 바코드(EAN/UPC, ITF-14,

    GS1-128)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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