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1D,2D GS1) 표시 매뉴얼 | 작성일 | 2016-03-03 |
글쓴이 | 아이콤 | 조회수 | 3,874 |
본문
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 의무화
== 일련번호 표시 일반원칙 ==
일련번호 부여 대상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 고시2011-58호,2011.5.31) 부칙 제1조(시행일)
제4항 별표 2의 제2호 개정규정에 의한 일련번호 추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대상은
2015.1.1 이후 생산 또는 수입 통관된 전문의약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제외대상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GS1-128코드 제외대상과 동일하다. 즉,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는 일련번호 표시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코드를 사용한 경우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는 GTIN-13을 사용할 수 있다.
※ 붙임: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中 제5조, 부칙 제1조 2. 일련번호 부여 규칙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별표 2에 따라 일련번호 (A213291199)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GS1 General Specifications'을 따른다. ○ 일련번호는 의약품표준코드별로 유일하게 부여해야 하며, 로트번호,
최대 유통일자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일련번호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ISO/IEC 646에서 정의한 82개 문자로 구성할 수
있으나, 숫자, 영문자대문자, 영문자소문자로 일련번호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 다만, 특수문자는 다른 응용식별자와 혼란을
유발하거나 일련번호를 오인 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일련번호 표시 일반원칙 ==
일련번호 부여 대상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 고시2011-58호,2011.5.31) 부칙 제1조(시행일)
제4항 별표 2의 제2호 개정규정에 의한 일련번호 추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대상은
2015.1.1 이후 생산 또는 수입 통관된 전문의약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제외대상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GS1-128코드 제외대상과 동일하다. 즉,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는 일련번호 표시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코드를 사용한 경우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는 GTIN-13을 사용할 수 있다.
※ 붙임: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中 제5조, 부칙 제1조 2. 일련번호 부여 규칙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별표 2에 따라 일련번호 (A213291199)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GS1 General Specifications'을 따른다. ○ 일련번호는 의약품표준코드별로 유일하게 부여해야 하며, 로트번호,
최대 유통일자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일련번호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ISO/IEC 646에서 정의한 82개 문자로 구성할 수
있으나, 숫자, 영문자대문자, 영문자소문자로 일련번호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 다만, 특수문자는 다른 응용식별자와 혼란을
유발하거나 일련번호를 오인 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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