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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사, GS1-128 바코드 시행하며 RFID 준비 작성일 2011-03-25
글쓴이 아이콤 조회수 4,774

본문

당분간 제약사들은 GS1-128코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면서 R
FID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2D 바코드 설비도입 설명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은 제약사에게 RFID와 GS1-128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정해달라는 제약사 관계자의 질문에
“제약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RFID와 GS1-128코드 둘
중 하나를 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유통효율성 제고 및 전문약과 지정약의
유통이력 추적 등의 이유로 지난 2008년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 고시 개정하고 표준코드에 따른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정의약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약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유통이력추적이 가능한 GS1-128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는 15㎖ 또는 15g 이하 주사제,
 연고제, 내용외용액제 등 단품(직접용기)에도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RFID(전자태그) 역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초소형 IC칩에 내장해 추적 가능하며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인식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올해 의약품 RFID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병원 1곳,
 도매 5곳, 약국 50곳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2013년까지 병원 5곳, 도매 9곳,
 약국 2천 500곳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제약사들이 비슷한 효과를 내는 GS1-128 바코드를 위해 설비를 도입한
 뒤 RFID를 도입하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들까봐 걱정한다는 것.

“복지부가 2015년까지 RFID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그 이후는 (정책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제약사들은 우선 GS1-128 바코드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RFID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D 바코드 프린터 도입시 모델 선정에 있어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프린터 선명도 ▲적용제품 재질 ▲생산속도 ▲현재 라인구성 관련 공간
 ▲포장기계 연동여부 ▲비전 연계작업 관련 문제여부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설비 도입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바코드 오류의 최소화”
“GS1 바코드 적용 시 적용 방식에 따라 도입되는 솔루션이 다른
 만큼 적용라인과 카톤 적용여부, 인쇄 속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잉크젯 인쇄와 오토 라벨러, 바코드 프린터에 대해 각각의
고려사항을 언급하면서 “기업 환경과 제품 특성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코드 프린터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바코드 프린터는 비전 스캐너 등으로 인식할 수 있어 데이터의 수집이나
조회 시에는 편리하면서도, 투자비용은 저렴한 편”이라며 “
그러나 자동화 작업에서는 대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현실을 감안할 때 한쪽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주의해야 할 것은 최종 사용자 단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소 유통단위로 코드를 붙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거 참석해 2D 바코드 표시 설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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