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대병원,의료물품 바코드등록 의무화 | 작성일 | 2007-03-23 |
글쓴이 | 아이콤 | 조회수 | 4,349 |
본문
서울대병원 의료물품 바코드 등록 의무화의
약품 등 원내 공급 전 의료물품 표준화 작업 시행
- 전 의료물품에 대해 국제표준 바코드 등록 의무화.
- 의약품, 의약외품 등 전 의료물품에 대해 각 규격별, 병원내 최소
수불단위로 국제표준 바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기존 병원 바코드 대비
국제표준 바코드를 입력, 이지메디컴에 제출해야 병원 원내 공급.
- 공급업자들은 수입품인 경우 외국 바코드의 유무에 따라 유통물류진흥원에 확인을
해야하 며 국내제품 중 자체생산자인 경우 바코드가 있다면 진흥원에 확인,
바코드가 없다면 진흥원에 등록해야함.
-국내제품 중 중간도매가 납품을 할 경우에는 바코드가 없으면 제조사에 요청
제조사가 바코드를 등록하지 않을시에는 납품업체가 바코드를 등록해서 납품.
- 국제표준 바코드가 2개 이상인 수입품, 국내제품은 심벌과 번호 체계를 확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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