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성·지문인식으로 모바일(스마트폰)뱅킹 | 작성일 | 2011-03-17 |
글쓴이 | 아이콤 | 조회수 | 6,119 |
본문
금감원,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기술평가기준` 마련
음성, 지문인식 등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기술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도 금융당국의 기준을 통과하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활용한 전자금융 거래에 도입될 수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 유형과 규모에 맞는 인증방법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음성인식, 지문인식 등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이달중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음성, 지문인식 등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기술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도 금융당국의 기준을 통과하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활용한 전자금융 거래에 도입될 수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 유형과 규모에 맞는 인증방법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음성인식, 지문인식 등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이달중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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