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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GS1-128 및 GS1 DataMatrix 바코드 체계 작성일 2023-01-10
글쓴이 아이콤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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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시행 2020. 2. 2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2020. 2. 25.,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코드"라 함은 개개의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써 국가식별코드, 화장품제조업자 등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Check Digit)를 포함한 12 또는 13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2. "바코드"라 함은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 

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 

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 

 

 제3조(표시대상)   ① 화장품바코드 표시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나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 대하여는 화장품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표시의무자) 화장품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한다. 

 제5조(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① 화장품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GS1 체계 중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장품바코드 구성체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코드를 설정함에 있어 바코드 오독방지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바코드표시)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품목별ㆍ포장단위별로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용기포장의 디자인에 따라 판독이 가능하도록 바코드의 인쇄크기와 색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품바코드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01-68호,2001.12.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장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바코드 표시를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41호,2016.5.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17호,2018.3.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별표 1] 화장품 바코드의 구성체계(제5조제2항 관련)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2] 검증번호 계산법(제5조제3항 관련)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3] 화장품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제6조제2항 관련)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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