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폭바코드:MC2700C,MC9300,MC2200,MC93ex-NI,MC27ex-NI,TC77ex-NI,BCS3600ex 방폭… | 작성일 | 2022-06-15 |
글쓴이 | 아이콤 | 조회수 | 2,4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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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ec_mc93ex-NI_mc27ex-NI,TC77ex-NI_BCS3600_PDA_,Pixavi Phone,PC.pdf (804.6K) 41회 다운로드 DATE : 2024-03-18 17:58:50
본문
방폭(防爆)이란 폭발을 방지하는것. 산업현장에서 가스, 인화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물질은 정전기나 충격으로 발생한 약한 스파크에 곧바로 인화되며 그 불꽃은 큰 폭발로 이어짐
.
방폭,방폭PDA,방폭스캐너,방폭PC,방폭HMI,방폭 태블릿,방폭안테나,방폭스마트폰,방폭터치판
넬,방폭라벨프린터,방폭온도센서,MC2700C,MC9300,MC2200BARTEC사. 방폭 PC(Polaris 시리즈), 방폭 휴대폰(PIXAVI, TC 77ex), 방폭 태블릿PC(Agile S), 방폭스캐너(BCS 3600), 방폭RFID단말기(MC 9200ex)(MC93ex-NI)(MC27ex-NI), 방폭AP(Wireless X), 방폭안테나(Xbeam A)
위험지역에서 사용하는 방폭형 장비로는 방폭 PC, 방폭 스마트폰, 방폭 태블릿PC, AP,
TC 77ex NI, 방폭 스캐너 BCS 3600ex, RFID 기능의 스캐너 단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MC 9300
MC27ex-NI Mobile Computer
for Zone 2/22 and Class I, II, III Div 2
Bartec 방폭 MC27ex-NI Mobile Computer * 위험지역 Zone 2/22 and Class I, II, III Div 2
- Operating System : Android™ 11
MC93ex-NI Mobile Computer
for Zone 2/22 and Class I,II,II Division 2
Bartec 방폭 MC93ex-NI Mobile Computer * 위험지역 Zone 2/22 and Class I, II, III Div 2
- Operating System : Android™ 13
방폭 바코드 프린터 : Ex p Slot-Printer APEX Pressurized Cabinet
방폭 바코드 프린터는 ZEBRA 프린터 근간으로 바텍 (BARTEC)에서 개발
- Laboratory , Logistics , Labelling , Product Identification , Quality control
방폭 PC의 모니터 크기 : 7인치 ~ 24인치, 5~7가지 모델
- 7인치 화면 : BARTEC사의 Polaris 7" , 특수 설계 모델- 수소충전소 등에서 선호 모델
- 10인치 방폭 PC - 10인치, 12인치, 15인치, 17인치, 19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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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라벨프린터,방폭온도센서,MC2700C,MC9300,MC2200
방폭형 스마트폰 Zone 1 지역용 제품과 Zone 2 지역용 제품의 제조처가 다르고, 제품의 사양도 다름
TC-77ex NI는 방폭 스캐너 모듈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현장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한 제품
바텍 방폭 위험지역 (1종) 시스템 구성
바텍 방폭 위험지역(2종) 시스템 구성
방폭바코드스캐너 BCS3600ex-NI Hand-held scanner
- Extraordinary scanning range
- 100,000 + scans per charge
- Captures up to 20 barcodes simultaneously
- Ultra-rugged
- Widest range of supported interfaces
바코드프린터,바코드스캐너,바코드주변기기,PDA/핸드터미널,바코드라벨,바코드리본,바코드프로그램,바코드소프트웨어,바코드솔루션,비젼시스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중대산업재해”와“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사망자가1명 이상 발생
나.동일한 사고로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2명 이상 발생
다.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1년 이내에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사망자가1명 이상 발생
나.동일한 사고로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10명 이상 발생
다.동일한 원인으로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10명 이상 발생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상시 근로자가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이하 같다)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1년 이상의 징역 또는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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