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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에 표준바코드 표기 작성일 2008-11-13
글쓴이 아이콤 조회수 6,039

본문

유통이력·유효기간 추적 관리 목적
앞으로 의약품의 유통이력을 추적하고 유효기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표준바코드가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해 10월 5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가 도입된다.
그동안 의약품 바코드는 의약품제조업자가 스스로 부여한 품목코드였으나 앞으로는 표준코드를 부여해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의약품에 대해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을 높이는 한편 안전성도 확보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의약품이나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 바코드는 현행 의약품바코드와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코드로 국가코드 3자리, 업체코드 4자리, 품목코드 5자리, 검증번호 1자리로 구성되며, 국제표준인 EAN/UCC체계에 따라 부여하는‘의약품표준코드’이다.의약품표준코드는 2008년부터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본격 사용되고, 2009년부터는 표준코드 중 9자리 숫자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제품코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이를 통해 의약품표준코드가 향후 우리나라 의약품 정보관리의 표준으로 기능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할 각종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하고효율적인 연계분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바코드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상, 요양기관등에서 의약품 물류관리시 바코드
를 적극 활용하고, 의약품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번 조치로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던 소량포장의 주사제나 연고제, 액제 등의 단품에도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전문의약품이나 지정의약품에 대해선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가 가능한 바코드체계인 EAN/UCC-12코드 사용
을 의무화했다.
의약품 바코드 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게 되며, 현행제조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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